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우자가 유주택자라면? (기준/종류/대출)
Intro
오랜만에 써보는 티스토리의 부동산 관련글. 오늘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여자친구가 혼인 전, 광명시의 5억짜리 아파트 소유주라면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2025년 2월 기준, 신혼부부 혜택은 다음과 같았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유형 중 신혼부부만을 위한 제도로, 결혼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28평 정도)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예비신혼도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자산 기준이 낮은 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자산 기준이 높고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예치금이 필요하다.
국민주택 | 국가, LH, 공공기관 | 85㎡ 이하, 소득·자산 기준 적용, 특별공급 존재 | LH 국민주택, 행복주택 |
민영주택 | 건설사 (삼성·현대·GS 등) | 규모 제한 없음, 분양가 변동 가능, 경쟁 치열 |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
공공주택 | 국가, 공공기관 | 임대 또는 분양,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
2024년 청약 제도가 개편되며 출산한다면 최대 2번까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거나, 둘째 계획이 있는 부부들은 2번의 당첨이 가능하지만, 2주택과 달리 두번째 청약 신청에서 1주택을 매도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주택은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신혼*·한부모가족이어야 하고, 예비신혼이라면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후 추후 증명 필요하다. 즉, 예비신혼도 되는 셈. ✔️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집을 소유한채로 결혼하면 유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득기준(자산기준)
2023년 기준으로 전년도(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았다.
( 3인 이하 가구: 7,004,509원, 4인 가구: 8,248,467원, 5인 가구: 8,775,071원 )
공급 유형 | 기준 | |
신생아 우선공급 | 1명만 소득 있을 시 | 10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 있을 시 | 120% 이하 | |
신생아 일반공급 |
1명만 소득 있을 시 | 100% 초과 ~ 14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 있을시 | 120% 초과 ~ 160% 이하 | |
우선 공급 | 1명만 소득 있을 시 | 10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 있을시 | 120% 이하 | |
일반공급 |
1명만 소득 있을 시 | 100% 초과 ~ 140% 이하 |
부부 모두 소득 있을시 | 120% 초과 ~ 160% 이하 | |
추첨공급 |
1명만 소득 있을 시 | 14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 충족 |
부부 모두 소득 있을시 |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 충족 |
혼인 기간 중 갖고 있던 주택을 팔면 괜찮을까?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공에 지원할 순 있지만, 2순위로 지원이 가능하다. 2018년 12월 10일 이전 (공공은 2018년 12월 18일) 에 주택을 처분했거나, 주택 처분 이후 무주택 세대를 유지했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 지났다면 예외로 적용된다. 즉, 2년 정도는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봐야되는 점.
2. 신혼부부 전용 대출 및 보조금
- 버팀목 전세대출(신혼부부 전용):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계약서나 계획서를 제출한다.
- 디딤돌 대출(신혼부부 전용):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도 신청이 어렵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주택(전용 면적은 85㎡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주택(전용 면적은 100㎡ 이하)만 가능하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대출 역시 대부분 무주택자 조건을 요구한다.
3. 결론
- 여자친구가 결혼 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무주택 상태로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혜택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건 좀 아깝다... 소유 주택이 광명 5억이라 신혼으로 공급 받는 주택과 너무 큰 차이가...
- 부부가 각각 세대분리를 하면 혜택 가능성이 있지만, 부부가 같은 세대로 인정되면 실효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