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말정산 때 챙겨야할 중요한 비과세 혜택

디자이너가 알고 싶은 금융

by 쭈미k 2023. 11. 25. 21:21

본문

728x90

OECD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이 남아있다고 한다.

비과세 혜택은 수익이 얼마나 나도 비과세 항목이라 지정된 곳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저축 및 투자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 찾는 방법

저축 계좌, 연금 계좌, 일부 투자 상품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개인 연금의 경우 3 -> 5 -> 7 -> 10 년단위로 비과세 상품을 가입할 수가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 혜택이 커진다고 한다.

금액은 월 150만원 이하, 또는 일시금으로 1억 이하를 저축할 수 있다.

OECD국가 중 대한민국에만 있다보니 조건이 개정되거나 없어질 확률이 있고, 미리 준비해두면 비과세 혜택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고,

최대 600만원까지 연간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수령 시에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변한다.

 

금융수업을 들으면서 개인연금(비적격상품)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종합과세에도 불포함된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뉘며, 연금저축은 년간 12백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류과세로 적용되지만 그 이하일경우 분류과세된다.

나의 경우, 연금저축이 12백만원 초과되려면 달에 100만원은 내야하는데 그게 안되니 분류과세 될 것 같고.

분류과세가 되면 종합과세처럼 한번에 세금이 나오는것이 아닌 수익원에 따라 개별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나올 항목이 생긴다.

 

일반적인 비과세 개인연금 중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형과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는 비과세형 중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 개시 이전에는 별 혜택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쌓아놓은 이자에 대해서 평생 세금 걱정없는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다고 치면 아무리 빨라도 40세 이후에 개인연금을 드는게 좋아보인다,, ㅇ.ㅇ?

 

올해 내 비과세는 얼마나 채웠는가?

 

나의 경우,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서 해당 금액과.

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에서 연간 납입액, 비과세 한도 정보를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비과세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비과세 혜택을 챙겨두는것이 중요할 것 같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