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썼던 개인저축&연금 은행/증권/보험 종류와 간단한 후기에 이어서
30대인 나도 개인연금은 보험으로 들어야하나 아직까지 고민하던 차에
세금혜택의 세제적격상품 / 세제비적격상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았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는 세제적격상품, 세제비적격상품으로 나뉜다.
은행/증권/보험사에서 각 특징에 맞는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세제비적격상품에는 '보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줄 알았지만,
은행/증권에서도 '방카슈랑스'라고 보험과 각 기관에 맞춘 상품을 판매하여 가입을 할것이라면 비교해보고 가입하는것이 좋다.
1. 세제적격상품
세제적격상품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입금액에 대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400만원의 한도였으나, 올해(2024년)부터는 600만원 한도로 늘어났다.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하고, 반드시 최소 5년 이상 기간으로 설정해야한다.
연금 수령은 가입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연 최대 99만원 공제),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연 최대 79만원 공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으로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2. 세제비적격상품
세제비적격상품은 변액보험으로 연금 또는 종신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공시 이율은 연금보험에 따른다.
세제적격상품과는 달리 납입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으며, 세금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다.
제비적격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비적격상품의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15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한다.
보험료를 월 150만원 초과해 납입할 경우, 종신형 연금 형태(만 55세 이후 사망까지 수령)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차익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세제적격보험 상품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수수료가 없다.
일시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조건이 충족되면 (월 150만원 이하 납입, 혹은 일시금 1억 이하 납입)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래서 연금 받을때
세제적격상품/세제비적격상품이 어떻게 다른데?
세제적격 보험상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달라진다.
만 55세-70세는 5.5%, 만 71세-80세는 4.4%, 만 80세 초과는 3.3%의 세금을 내고 받아야한다.
반면, 세제비적격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해야하며, 금액은 월 150만원 이하 또는 일시금 1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세제적격/비세제적격에 어울리는걸까?
1. 세제적격상품 : 소득이 높은 사람 / 단기간에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 /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람
2.세제비적격상품 : 소득이 낮은 사람 / 장기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 / 비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람 /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사람
그래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해야 알맞은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세제적격상품은 연 1,2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며, 이로 인해 연 최대 198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1,200만원 이상의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가 적용되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세제비적격상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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