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오랜만에 쓰는 저축 관련 경제글. 자금 저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은행 / 증권 / 보험)
은행의 연금저축계좌
안정성이 높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개 5,000만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다.
그러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은행의 연금저축계좌는 주로 예금, 적금에 상품을 투자하여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계좌는 비과세 혜택은 없다.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연간 3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한 경우 13.2%이다.
은행의 연금저축계좌는 사용하는 은행마다 상품이 다르고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이름의 상품을 찾으면 된다.
2.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은행과 비교했을때 높을 수 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 펀드가 오를 기미가 없고 오히려 내려간다면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 1억원이상 급여 소득 시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 등 다양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3.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에서는 종신형으로 저축이 가능하다. 종신형 연금인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적합한 상품이라할 수 있다.
다만, 초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점에서 플랜을 짜야한다.
대부분 10년동안 납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연금을 잘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이후 연금을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 사망하더라도 남은 기간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그러나 종신형 연금은 보험사에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중에서도 일부 상품에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약관을 잘 봐둬야한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중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도 있으며 일정조건(가입기간 10년이상,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의 15.4%의 세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은행의 일반적인 예적금을 들었을때 (예로 1,000만원 예치) 1년 후에 약 3~4%의 이자가 붙어서 대략 35만원정도의 수익이 났었다. 1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하면 무척 적은 돈이라 당황스러웠던 기억, 그래서 다들 요즘에는 예적금을 잘 안드는 것 같다.
증권사의 펀드 상품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약 2개월만에 (950만원 예치) 35만원의 수익을 봤었다. 물론 경제에 따라 그 금액이 다시 훅 떨어져서 현재는 20만원대이지만 은행 상품과 비교했을때 경제의 흐름이 좋다면 훨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의 상품은 들어본적은 없지만 상조회사의 프로모션에 가입한적은 있다. 당시 조건도 약 10년 납입이었으며 매달 10만원의 금액이었는데, 2019년 가입으로 2029년에 만기가 온다. 현재가 약 4~5년차인데, 생각보다 10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들게되면 다방면으로 고려가 필요하고, 특히 30대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투자, 사업계획과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연금저축보험을 들기가 어려운것 같다.